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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방법 및 벌금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방법 및 벌금





최근들어 난폭운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발전하면서 보복운전

또한 빼놓을수 없는 부분 입니다 특히나 신호등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더욱 위험할수 밖에 없는데요


운전중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난폭운전을 해서

자신이 위협 받거나 손해를 입을수 있는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난폭운전은 차들 사이로 끼어들어 위험한 속도로 달리거나

가깝게 붙어서 계속적으로 경고음을 자주 울리거나

앞지르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난폭 운전에 해당 되게 됩니다.


적절하게 신고하면 아마 나와 상대방을 위해 둘다 좋은

선택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추월후 급감속이나 급제동, 급정지로 막고 욕설이나 위협,

뒤쫓아가 고의로 차량 충돌 및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 붙이고 차로 급변경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난폭운전 신고하는 방법


신고시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신고를 하시면

해당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발생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의 선에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난폭운전 처벌 벌금


행정처분시에는 불구속 입건시 40일 면허정지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가 취소되며 이 외에 기타유형으로 신호위반, 과속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