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교육훈련 보류신청 인터넷 처리하기
동원 또는 훈련 소집 명령을 받으신분이 자가 법령에서 정한
훈련의 보류 사유에 해당 되실 때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으려고 하는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에 속합니다.
보류대상자
가.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나.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다. 주한 외국군 부대 근무 종업원
라.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마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바 통신사 정비사
사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자
1.신청시에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
주한외국군부대에 종사하실 경우: 재직증명서
공무원 학생: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그밖에 보류 사유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2.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누구나 신청 발급 받을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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