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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부동산 계약 구두계약 법적효력 여부 정확하게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 구두계약 법적효력 여부 정확하게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시 서면 계약을 하기에 앞서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처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구두계약 또한 계약금이 서로간에 오고간 경우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래당사자가 물건과 매매대금의 특정과 기본적 사항에 대해

구두로 합의를 한 후에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수 없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서면 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깨지게 되면

금전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물을 잘 따진후에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계약 이후 서면계약 진행과정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전자계약은 등기 수수료 자체가 30% 할인되어 비용을

그만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10억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의 경우 76만원에 속하지만

전자 계약을 할 경우 53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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